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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돌입하는 카드·저축은행

2021-06-28 11:4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카드·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이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연 20%이하로 금리를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약 320만명에 달하는 카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금리 인하 추이/그래프=금융위원회



28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캐피탈사 모두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여신협회는 "여전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자발적 금리 인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하된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여전사에 신청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자동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로 카드, 캐피탈 차주 약 264만명에게 약 1167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저축은행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전체 고객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내달 7일부터 한 달 간 금리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자 58만2000명, 금액으로 244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업계에선 이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로 업계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이라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는 의미"라며 "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그만큼의 부담을 금융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로 단기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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