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 지난 15일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이다.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산업부는 오는 9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9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