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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갑질, 과태료 840만원 지급…구체적 시정지시 내용은?

2015-02-05 15:19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위메프 "인사·정책·기업문화 전반 바꿀 것"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서를 통해 위메프에게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5일 위메프는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 박은상 위메프 대표

위메프는 지역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오른 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2주간 현장실습을 받았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 탈락됐다. 이후 위메프에 대한 '채용 갑질' 논란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법 위반과 부당한 인사권 남용 여부 등이 있었는지 조사에 돌입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수령했다.

시정지시서 내용에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 야기했으니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서 제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 미 명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총 3가지 내용이 포함됐다. 위메프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과태료 840만원을 냈다.

한편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채용과정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용과정뿐만 아니라 인사, 정책, 기업문화 전반을 바꿔 젊은 인재들을 위한 대화의 장도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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