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처벌, 법 해석에 따라 엇갈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원인은 두께가 충분치 않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일 새벽 아파트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수십대가 파손된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최영호 남구청장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사진=뉴시스 |
최 청장에 따르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사고 발생지점의 높이로 옹벽을 쌓을 경우 2단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옹벽의 두께 역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구조물은 지난 1993년 재석산의 토사를 막기 위해 15m 높이, 200m 길이 규모로 지어졌다.
현재의 건축허가라면 승인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당시 승인기준으로는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당국과 남구는 남구는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 발생직후 1차 안전 점검를 실시했으며 '해빙기 지반 약화' 등이 붕괴의 직접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는 광주서 아파트 붕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으며 2차 응급 정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부실시공으로 확인될 경우 시공사 관련자를 건축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9월 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처럼 설계관계자를 무죄로 판결한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계관계자 2명은 건축사 자격증 없이 옹벽보강토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를 작성했다.
이에 1심에서는 이들이 건축사 자격증 없이 구조물을 건축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공 당시 궂은 날씨에도 공사를 강행한 시공사의 책임 때문이라며 항소한 끝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전문기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들에게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토사 1000톤 가량이 흘러내려 차량 수십대가 매몰됐으며 아파트 주민 300여명이 인근 중학교로 긴급 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