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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위한 금융제도 안내

2021-07-01 12: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놓치기 쉬운 각종 금융지원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자영업자를 위해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사장 및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은행 영업점이나 전화로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은행 영업점에 문의할 수 있다. 서민금융 지원대상(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인 자영업자는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누릴 수 있으며, 서민금융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 중이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채무상환 및 연체에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전 금융권은 오는 9월 말 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으며,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차주들이 △금감원 금융애로 상담센터 △개인사업자대출11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으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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