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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진출 기업 리스크관리, 사전심사제도 활용해야"

2021-07-01 11:51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부터 2019년 6월 기준까지 싱가포르 시장에 총 117억 달러를 투자했고, 우리 기업들의 싱가포르 진출도 활발하다.

이에 공정위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했다.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사건처리절차 책자 표지./사진=공정위 제공



싱가포르 경쟁법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경우, 한국과는 달리 비밀유지포기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다른 경쟁당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담합 사건의 해결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18년 법 개정에 따라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경쟁법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을 함께 담당하는 경쟁ㆍ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로 확대ㆍ개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쟁ㆍ소비자위원회는 경쟁법 집행 외에도, 소비자단체에 소비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들이 싱가포르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적절히 활용, 지침ㆍ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 수록돼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책자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일본ㆍ중국ㆍ러시아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6개국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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