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해 강 변호사와 도도맘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도도맘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2015년 3월 모 증권회사 임원 A씨와 도도맘 사이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로, 도도맘은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돈 벌어다 주겠다. 이 정도면 5억은 받아야 한다"며 강간 치상 조작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A씨가 나를 전혀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도도맘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디스패치 기사에 나오는 카톡(대화 메시지) 내용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내용 대부분은 조작, 편집됐고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와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고,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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