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분류' 이케아 규제법은 민심 얻기 위한 포퓰리즘?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 규제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케아 규제법 발의가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에 기반을 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케아 광명점에서 파는 제품의 가구류는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 등 잡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이케아 광명점 /사진=뉴시스 |
이케아가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판매하는 만큼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강제 휴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대형마트보다 매출이 많은데도 전문점이라는 이유로 이케아를 규제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이다.
심지어 이케아를 유치했을 당시 ‘광명시의 쾌거’라며 이케아 입성을 환영하던 시까지 이케아 광명점을 대형마트로 분류할 수 있게 유통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기 광명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해 영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억지가 있다”며 “법이 통과 된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에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케아코리아 측은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하는 홈퍼니싱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