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출신 대학생에,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이며,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다.
올해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15일로 단축했으며,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에 대해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오는 12월까지 신청 받아, 최장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5일부터 2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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