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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카카오VX·SGM과 특허 침해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2021-07-05 09:59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골프존의 승소를 최종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 스크린 골프 관련 프렌즈 골프·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골프존은 5년간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법원은 2016년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침해한 상태로 영업을 했다"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 관련 생산 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토록 했다. 아울러 각각 24억원,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항소심 2심 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권을 매우 좁게 인정했다. 카카오VX와 SGM이 승소하자 골프존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카카오VX와 SGM이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시했다.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차제에도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골프 문화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향후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자사 원천기술인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 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SGM의 실시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판매돼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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