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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은 딴말 "윤석열 장모 구속 납득 안돼"

2021-07-06 14:17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해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나 윤 전총장에 반대하는 세력들과는 다른 이야기로 읽힌다.

검사 출신이며 윤 전 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이고, 199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 장모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민주당은 연일 윤 전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조 의원의 발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며 보복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 전 총장이 검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강도높게 수사한 일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2019년 2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윤 전 총장은)장모가 석방되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다"며 "그런 것까지 확실히 사과하고 어떻게 단절할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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