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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노조 “중흥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

2021-07-07 10:53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대우건설 노동조합이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중흥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우건설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대우건설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현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 지부는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명의로 성명서을 내고 대우건설 매각이 밀실·특혜 입찰이었다며 인수 반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대우건설 노조는 “입찰공고가 없는 공개경쟁입찰은 특혜매각이다”며 “밀실에서 정해진 특정 원매자 외에는 본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 담합자들과 거래형태를 협의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매각 절차와 관련해서도 “매각 원칙을 무시한 중흥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출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KDBI에 입찰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중흥건설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입찰방해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동안 정부 및 관련 견제기구로부터 그 어떤 간섭이나 감독 없이 방만한 경영을 자행해오며, 원칙도 없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속해 온 결과다”며 “이 매각거래는 무산돼야 하고, 공정한 절차와 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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