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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혜' 의혹에 윤 측 "정상거래"

2021-07-07 11:43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7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12~2013년 사이 도이치모터스를 통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미 공개되어 검증까지 마쳐진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겨레’는 김 씨가 2012~2013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 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은 1126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듬해 6월27일 해당 신주인수권을 모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검찰총장 임명 당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사진= 연합뉴스


윤 전 총장 측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데 반해 2012년 11월13일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코스닥지수의 20일치 변동성을 감안해 추정한 가격으로서 이미 공시돼 있고, 신주인수권의 실질 가치와는 상관없음이 명백한데도 마치 특혜를 본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는데, 한겨레의 지적대로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특히 "김 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으며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돼 문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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