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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들, 야외 음주금지·공원 폐쇄 행정명령 발동

2021-07-09 16:2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서면서,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공원 등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고 나섰다. 야간 통행을 규제함으로써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천구·마포구·광진구 등이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주요 적용 장소는 양천구 안양천·파리공원·양천공원 등 123곳, 마포구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곳, 광진구 자양동 세모꼴공원 등 69곳 등이다. 세 자치구는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공원·녹지로 음주객이 몰리는 걸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지난해 5월 이태원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 한산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시가 6∼7일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뒤이어 일부 자치구들도 구 단위의 작은 공원들을 속속 단속하며 야간 음주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송파구는 아예 일부 공원을 폐쇄했다. 젊은 층이 자주 찾는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은 7일부터 폐쇄됐으며, 인파가 몰리는 석촌호수 동호 3곳과 서호 1곳은 지난달 23일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또 음식점 밀집 지역에 위치한 방잇골공원이 전면 폐쇄됐다. 유흥가와 인접한 평화공원, 동호수 공원, 석촌공원 등은 일부 시설만 남겨두고 입장이 제한되고 있다.

자치구들은 현재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불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감염 관련 검사·조치·치료 등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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