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모인 춘추관이 오는 12일부터 2주간 폐쇄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수도권에서 오는 12일부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선제적 조치이다.
대통령의 일정 취재는 출입기자들 없이 청와대 전속 취재로 운영되며, 각종 브리핑은 녹화본과 내용이 제공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사진=청와대
1990년 완공된 춘추관이 감염병 방역 조치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춘추관은 지난 2003년 5월에도 한 차례 폐쇄된 적이 있지만, 이는 당시 참여정부 출범 후 기자실 개방 방침에 따른 시설 공사 때문이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때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제19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방역 상황을 주의(1단계), 심각(2단계), 위험(3단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실시해야 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위험 단계 시 춘추관은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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