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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징역 2년 선고…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에 절도까지

2021-07-10 00:5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인플루언서 황하나(33)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하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남편 오 모 씨(사망)와 지인인 남 모·김 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 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하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더팩트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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