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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과보수 산정기준 명확화…기업공시서식 개정

2015-02-09 10:35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앞으로 기업이 임원보수에 있어 성과보수 연계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이 바뀐다.

   
▲ 금융감독원은 9일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미디어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도 사업보고서(오는 3월3일 시행)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원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을 충실히 공시토록 하는 한편,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해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요약재무정보를 5개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하고 지배회사가 공시해야 할 공시대상 종속회사 범위도 조정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카로 했다.

이날 금감원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의 공시현황 분석 결과, '임원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501개사 중 323개사로 64.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토록 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보고서 본문에 재무제표에 이어서 바로 주석을 기재토록 해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 이용자들도 회사가 작성한 서류로 정확히 인식토록 했다. 재무사항을 일괄적으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시를 생략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토록 했다"며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검색하는데 불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업보고서의 '재무관련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XI. 재무제표 등, XII. 부속명세서에 나눠 기재했는데 앞으로 III.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고 이 항목에서 다시 세부목차로 구분해 정보이용자들이 검색하는데 용이토록 개편했다. 요약재무정보를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으로 축소하고 재무제표 주석의 내용과 중복되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계처리 방법 변경 등의 기재항목은 삭제해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을 삭제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세부 개정 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코너와 DART시스템(dart.fs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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