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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전면 예약제' 변경…거리두기 강화

2021-07-13 14:09 | 김상준 기자 | romantice@daum.net
[미디어펜=김상준 기자]도로교통공단은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8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전면 예약제로만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수도권 8개 운전면허시험장의 실내 최대수용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되고, 실외 대기인원은 2m 이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

특히 면허시험의 경우는 예약자에 대해서만 시험을 실시한다. 학과시험이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경우에는 평상시 응시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운영되며,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출입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 외 인원은 출입이 통제된다.

이번 전면 예약제 시행 기간 내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PC나 휴대폰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분들은 인터넷 예약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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