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금융지주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BNK금융그룹 본점 사옥 /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BNK금융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으로, 지난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후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이번에 내부등급법을 승인받게 됐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모형 및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BNK금융은 자사 내부등급법이 양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뱅크 체제에서 국내 최초로 승인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타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금융은 양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BNK금융은 내부등급법의 승인으로, 3월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4.69%, 보통주자본비율이 11.67%로 기존 대비 약 200bp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리스크 관리체계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향후 투뱅크 체제 금융지주사 내부등급법의 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높은 리스크관리 수준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BNK금융그룹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을 날개로 삼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