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지주사와 이들 지주사의 계열 은행 5개사는 내년 중 자기자본을 1%포인트(p)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또 이들 10개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 5개사와 이들의 계열 은행 5개사를 지난해에 이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SIB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과거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불렸지만, 올해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용어가 변경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선정 대상에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포함했지만, 두 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이들 10개사에 대해 내년 중 ‘D-SIB 추가자본’ 명목으로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은 △보통주비율 7.0%(기본적립비율 4.5%, 자본보전완충자본 2.5%) △기본자본비율 8.5%(기본적립비율 6.0%, 자본보전완충자본 2.5%) △총자본비율 10.5%(기본적립비율 8.0%,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각각 충족해야 한다.
내년에는 각 항목에 1.0%p가 추가로 부과돼 △보통주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각각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부터 10개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D-SIFI는 금산법에 따른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올해 처음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10개사는 금산법 제9조의3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