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지역양극화를 초래하고, 지방에 사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에는 '새벽 배송'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이 없는 지방에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을 하면, 온라인이나 다른 지역 매장을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대형마트 주변 상권이 더욱 침체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언텍트 소비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낡은 규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돌아오고 있는 것.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13일 개최한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 세미나에서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대형유통업체 규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컨슈머워치 제공
지난 2012년 1월 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된 지 10년째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커머스 활성화로 수도권은 새벽 배송이 정착됐지만, 지방에는 새벽 배송이 되는 곳이 없어, 영업규제가 오히려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불균형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대형마트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시, 온라인 영업은 예외로 허용해야 한다"면서 "지방에도 새벽 배송이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고, 지방 대형마트의 '폐점 도미노'에 따른 지역 상권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현행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하면, 온라인이나 다른 지역 매장을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상권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언택트 소비의 확산은, 10년간 이어져 온 유통업 규제가 스스로 '족쇄'가 됐음을 방증한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 비도시 지역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폐점으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50대 이상 고령층 소비자들의 효용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각 지역별 차이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인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들의 '혼잡비용'만 증대시킨다"며 "대형마트의 진입은 그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고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보호는 안중에 없는 '중소유통업보호법'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나라처럼 대형 유통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역설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