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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2021-07-15 10:5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하나은행이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실 미확정 펀드 투자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미디어펜



하나은행은 15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라임 국내펀드 손실 고객들게 진정 어린 사과와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정하고, 투자자별로 작합성 원칙 위반 여부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각각 40~80% 비율로 배상을 위한 자율조정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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