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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단골' 금융사 "가혹하더라도…"

2015-02-10 09:32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 쇄신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관행적인 종합검사 폐지와 현장검사 축소를 약속했다./뉴시스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 가하겠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고를 반복적인 일으키는 금융회사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의 관행적인 검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대신 금융권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 관행을 없앨 예정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를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CEO해임 권고 등 중징계 조치도 불사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5개 부문 25개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5대부문에는 △금융감독의 혁신 및 역량 강화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의 쇄샌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및 금융중개기능 활성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금감원 혁신 등이다.

이번 운영 방향의 골자는 금감원의 '투망식 검사'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신 그 자율에 상응하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감독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금융사가 가장 아픈 부분이 명문화 돼 있지 않은 규제, 구두지도, 명문 시달 등이다"라며 "현장지도, 구두지도가 현장에서 규제가 많다고 느끼며 이런 걸 명문화해 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독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한만 간여하는 감독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예를 들어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이 기준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익침해 금융회사에 대해 엄정 대응하되 금융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감독방식은 고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네임&세임(Name & Shame) 방식을 도입한 민원실태평가제도가 일례다. 민원실태평가를 통해 가장 낮은 평가인 5등급을 받을 경우 일명 '빨간 딱지'를 각 영업점에 붙이게 하는 등 공표방식 등이 금융사에게는 치명타가 됐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되고 미스터리쇼핑 운용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매년 2년 주기로 진행되던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키로 했다. 최근 3년 평균 이뤄진 종합검사 건수는  38.5회로서 올해 21회로 줄이며 2016년에는 절반 수준인 10회 내외로 축소한다. 201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그뮹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점검하기로 했다.  대부업체 검사의 경우 신규 검사수요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총 현장검사 횟수를 지난해 검사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한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시스템이나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선별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대신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제재키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융사고나 부당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나 CEO 해임 권고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제재심의에 있어서도 시효제도 도입등을 마련해 검사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방식도 바뀐다. 부실여신 등에 대한 책임규명 검사보다 여신관리시스템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위주로 검사방식을 전환시키기로 했다. 여신취급절차를 준수한 경우 사후부실에 대해 면책하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물론 여기에 금융회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회사 자체 감사를 강화토록 하고 금감원은 사후적으로 자체 감사기능과 감사활동의 적정성 점검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내부통제에 대한 신상필벌의 원칙도 확립시킨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완화와 자체 시정을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내부통제에 있어 미흡한 금융사는 금융사고 발생때 엄정한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진 원장은 "이번 금융감독 쇄샌과 운영방향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시해 나갈 것이며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신뢰 회복하고 신뢰, 역동성, 창의 바탕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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