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에 예정된 광복절 연휴(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내 각지에 신고된 모든 단체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복절을 전후해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거나 계획 중인 단체들에게 16일부터 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요 신고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계획인데 진보 성향의 단체들을 비롯해 보수단체들도 망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일어나기 4개월 전인 2019년 10월 3일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인파로 꽉 찬 서울 광화문 광장. /사진=미디어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들은 집회 30일 전부터 개최 신고를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문에서 "광복절 연휴 다수의 단체가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신고(계획)하고 있어 집회 장소에 다중 집결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집회 금지를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금지 통보에 불복해 집회를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며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서울시 방침을 근거로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게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