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5월 중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상회했다.
홍 부총리는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라,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대차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