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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 재건축조합, ‘분담금 100% 입주 2년 후 납부’ 등 DL이앤씨 사업조건 공식 인정

2021-07-21 17:47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올해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북가좌6구역은 지난 1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의 진검 승부로 압축됐다.

북가좌6구역 입찰참여 비교표(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 및 주요 사업조건)/사진=조합원


북가좌6구역 조합이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입찰참여 비교표를 살펴보면 ‘분담금 및 환급금 납부 조건’에서 양 사가 차이를 보인다. DL이앤씨는 롯데건설의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분담금 100% 입주 2년 후 납부’ 조건을 내걸었고,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일각에서는 ‘위법’ 주장까지 제기됐다.

업계전문가들은 DL이앤씨 사업조건 또한 통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통용돼 온 내용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이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포함된 사업조건 비교표를 배포한 것도 문제가 없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분담금 100% 입주 2년 후 납부 조건은 실입주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실제 입주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과 신탁대행사 등이 작성한 공식 비교표를 통해 일부 항목이 위법이라는 주장들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의원들에게 공개된 양 사의 입찰참여 비교표에는 DL이앤씨의 사업조건 중 하나였던 ‘일반분양 대비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및 ‘아크로 선택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북가좌6구역 한 관계자는 “DL이앤씨는 분양면적을 늘리고 분양가상한제에 대비해 가산비용으로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한편, 골든타임 분양제 등을 제시해 조합원 분담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제시했다”며 “해당 내용들은 총회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어 비교표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지만 추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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