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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 내년까지 늦춰진다

2021-07-22 12:08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의 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매각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로고./사진=각사 제공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매각명령은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매각시한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13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투자안내서 제공, 예비입찰 및 적격후보자 선정, 실사, 경영설명회, 본 입찰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공정위에 6개월 내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이번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공정위는 매각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온 점과,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매각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매각시한을 5개월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매각기한의 연장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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