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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신고 대상…기간내 미신고시 처벌"

2021-07-22 11:32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바이낸스 등 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오는 9월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개사에 대해 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기간 내 미신고 시 9월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 사실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금융당국과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월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한다"며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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