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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으로 은행업무" 대구·부산은행, 디지털금융 속도낸다

2021-07-23 12:5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방금융권이 안면인식을 통한 실명확인 인증서비스를 하나둘 개발하면서 디지털금융 구현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현행 인증방식인 신분증 대조가 일부 금융소비자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만큼, 신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면 소비자의 서비스품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가진 정례회의에서 안면인식 서비스를 개발 중인 DGB대구은행과 BNK부산은행을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로 추가 지정했다. 금융위의 승인에 따라, 두 은행은 기존 신분증과 실물을 대조하는 방식의 실명인증 대신 얼굴 인증만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사진 왼쪽부터 대구은행 본점, 부산은행 본점 / 사진=각사 제공



실명인증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개발 중인 곳은 대구은행이다. 대구은행은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에 따라,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이 없어도 얼굴인증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개발 중인 서비스는 고객이 QR코드를 촬영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안면인식기술로 기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신분증 소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및 분실 우려를 덜고 실명확인 방식을 간소화해 금융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비스 출시는 내년 상반기로, 이르면 내년 초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내년 초나 상반기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마련되기까지 신분증 인증방식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나 신분증이 없어 은행업무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의 안면인식 서비스는 이번이 두 번째다. 대구은행은 지난 4월 6일 은행권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을 통한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했다. 

비대면 얼굴인증은 계좌가 없는 고객이나 확인센터 운영 시간 외에는 영상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을 고려한 서비스다. 모바일앱인 'IM뱅크'에서 얼굴 셀카를 촬영하면 안면인식 기술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도화된 본인인증 절차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잡아 소비자 불편함을 해소한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신분증을 촬영한 후 계좌 검증을 거치거나 비대면실명확인센터와의 영상통화로 신분증 사진과 실물대조를 가져야만 했다. 

부산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10월 출시한다.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은 비업무시간에도 행원 없이 실명확인 절차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업시간 내 은행 직원과 고객 간 영상통화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해 영상통화에 익숙치 않은 고객으로선 불편함이 뒤따랐다. 부산은행은 서비스 도입으로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이 비대면 금융거래로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위·변조 방지기술을 적용해 실명확인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민 부산은행 디지털전략부 부장은 “금융 취약계층 및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느꼈던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는 물론 안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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