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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 조희연 "특채 적법…사익 취한 것도 없어"

2021-07-27 09:32 | 이미미 기자 | buzacat59@mediapen.com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공식 홈페이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특채는 사회정의에 부합했다”며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면서,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제 1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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