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이 이혼소송 도중 세 명의 여인과 외도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탁재훈의 법률대리인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송인 탁재훈 이혼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담당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아내 이 씨가 ‘이혼소송중인 탁재훈이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이씨는 탁재훈과 세 명의 여성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한 사람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탁재훈 측은 “마치 탁재훈이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탁재훈은 이 씨가 무슨 근거로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탁재훈은 외도한 사실이 없고, 기사에서와 같이 세 여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향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 민·형사상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1년 이모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둔 탁재훈은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 탁재훈 /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