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자유경제원, 미디어펜은 12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이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을 법제도를 통해 과도히 규제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일으킨다는 설명이다.
▲ 미디어펜·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 전경. |
토론에 참석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귀족노조는 거저 나온 말이 아니다. 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는 정규직 조합원들은 그들을 떠받치는 하청업체 근로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규직의 비정규직 착취나 다름없다”면서 정규직 노조의 이기심을 지적했다.
조동근 교수는 이어 “정규직 노조의 고임금은 생산성이 아닌 머리띠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세습하려고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노동개혁론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가 간 평균근로시간 비교자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2010년 기준)으로서 독일(1419시간), 프랑스(1562시간), 영국(1647시간), 스페인(1663시간), 캐나다(1702시간), 일본(1733시간), 미국(1749시간) 보다 더 길다는 통계자료를 2011년 OECD에서 발표했다.
▲ 미디어펜·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조 교수는 OECD의 평균근로시간이 짧은 것에 대하여 “이는 ‘단시간근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각종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해 근로시간의 질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이어 조 교수는 다양한 선택적 시간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 등을 수단으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하지만 이러한 근로형태를 한국에서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근로형태인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는 평균근로시간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OECD 노동시장 경직성 지수를 인용하면서 “OECD 회원국은 2006년 29.5에서 2013년 28.3으로 소폭 개선되었고, 비(非)OECD 회원국은 평균 35.0에서 31.5로 개선되었으나, 한국은 28.3에서 35.8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종합평가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2008년 107개국 중 38위였으나 2013년에는 70위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세계 대다수 국가가 해고 간소화와 비정규직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홀로 역주행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과잉규제는 결국 고용절벽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미디어펜·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는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조 교수는 “기존의 노동 관련 법제도를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노사관계는 사적 계약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고용 조건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비정규직 활용, 정규직 고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근로형태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