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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협력업체 부당대출 은행 징계

2015-02-13 08:24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부당대출 3개 은행에 징계 의결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KT ENS 협력업체에 부당대출 해준 금융기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원안대로 징계를 의결했다.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2일 KT ENS 협력업체에 부당대출 해준 은행 3곳에 대해 원안대로 징계 의뢰했다./미디어펜
12일 금감원은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지난해 KT ENS협력업체 3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된 하나·국민·농협 등 3개의 은행에 징계조치를 내렸다. 또 임직원 20여명에게도 정직 등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난해 KT ENS에 1조1000억원을 부당대출해주고 1600억원 손실을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를, 제출심사를 소홀히 한 지점장 등에게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KT ENS 협력업체 중 500억원을 부당대출해 준 농협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300억원대의 피해 규모를 입었으며 금감원은 이 두 은행 임직원에게 ‘주의’를 징계하고 조치를 의뢰했다.

이번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진웅섭 금감원 원장 결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KT ENS 대출사기 사건은 KT의 자회사인 KT ENS가 하나은행 등 15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게 1조800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3000억원을 갚지 않았다. 특히 각 은행권은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부실한 과정으로 대출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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