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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2021-07-29 16:0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사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의무화 시기도 늦춘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새로 개정하는 한편, API 의무화를 다음달 4일에서 오는 11월 말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통합신용정보조회를 토대로 금융회사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본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PI 의무화 유예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는 11월 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해야 한다. 뒤이어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객들이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이날 마이데이터 관련 개정안을 밝혔다. 우선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정보 활용을 제한한다. 소비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조회 분석 서비스 용도로는 허가하지만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별도 위험고지를 의무화해 고객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동의양식은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간소화하되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 간소화되고 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허용하되,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 등을 제공해 소비자 보호를 꽤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과당경쟁을 고려해 마케팅은 제한한다. 소비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두고 선택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품 지급을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 전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 점검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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