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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겨냥 이학수법, 기업 두번 죽인다"…재계 우려 확산

2015-02-13 20:50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법안 발의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 박영선 의원, '이학수 특별법' 발의 논란

이학수법은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을 법무부 장관이 국민 대표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적용할 경우 증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 기업의 활동에 치명적이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과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에서 관행처럼 돼왔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법안이 적용될 경우 기업들이 다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하는 이 법은 이름부터가 ‘이학수법’이다. 이는 삼성 오너일가의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박영선 의원은 두 차례나 법안 초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 외에도 박 의원이 주장하는 독일 형법을 이학수법이 해석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재계 일각에선 박영선 의원이 지난 2006년에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는 점을 들면서, “박 의원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겨냥해 이슈를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과거 처벌된 사건에 대해 이중처벌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업의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엄동설한에 찬물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오는 16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당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를 목표로 했지만 이날까지 70여명 정도가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이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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