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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차사고 급증…당황말고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끝

2015-02-15 11:41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설연휴 장거리 운전,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주의 필요
장거리 고향길 교대 운전 위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해야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4일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설연휴를 전후로 차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금융감독원은 15일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금융상식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미디어페
설 연휴를 맞아 고향길은 차량 증가로 정체구간 반복 등으로 더디기만하다. 이때 장거리 운전과 졸음운전은 안전운전의 최대의 적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명절 고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이나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나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의 분석을 보면, 설연휴기간 중 사망자는 6.9명으로 평상시보다 27% 감소했지만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37~63% 증가했고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도 12~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설연휴기간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전체사망자는 평상시보다 줄었지만 무면허,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부상자는 각각 44.1%, 11.9%, 1.1%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며 "반드시 출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특약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스노우체인 등 겨울철 안전장구를 휴대하고 출발 전 타이어와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과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만일 자동차 운행 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출발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확인해둬야 한다.

더불어 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사고 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위치를 표시해 사고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촬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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