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한다.
협의체는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 도입을 고려해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영 세부계획과 금융소비자 행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5일 금융당국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운영계획 및 올해 중점검토사항 등을 첫 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협의체는 4개 연구기관(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보험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4개 협회(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로 구성된다.
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금융당국‧옴부즈만 간 유기적 협업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의체는 올해 중점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을 꼽았다. 비대면 금융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과제로는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 제안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고객 소탕방안 제시 등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9~11월께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