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5일 발령했다.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건수(단위:건)/그래프=금융감독원
최근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과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남기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안내하며, 국내 대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했다.
수신자를 특정하여 개별 발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대량 발송했으며, 이후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남기도록해 해당 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했다.
또 코로나때문에 비대면 전자신청서만 접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위한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과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자금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과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도용된 계좌·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