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B2G(Business to Government) 판로확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
B2G는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기업과 정부 간의 상거래를 말하며, 지방정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 계획 및 실적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포함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통합공시에 누락돼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 계획·실적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 고객만족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정보 공시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에 경영상의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성 강화라는 최근의 사회적 요구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구매정보 공시를 통해, 각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익성 홍보 효과 역시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매출 신장, 정부 납품실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원 사업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금난 해소, 판로 개척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공시 의무는 이미 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로개척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중기부 장관은 해당 내역을 종합해 고시하게 돼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