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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임금협상 결렬·공정위 과징금 우려…수출 물류 막히나

2021-08-10 13:54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민관을 불문하고 수출 물류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HMM 파업이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HMM과 해원노조는 3차례에 걸쳐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은 오는 11일 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결렬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열린 3차 협상에서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격려금 100% 외에도 하반기 시황에 따른 추가 격려금 협의(최대 100%) 등, 노측은 △급여 정상화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지급 △생수비(일일 2달러) 지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라시스호./사진=HMM



앞서 HMM 육상노조도 사측과 협상을 성사시키기 못하면서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결과는 19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 노조는 중노위 조정이 불발될 경우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으로, 창사 이후 46년 만에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원노조는 대형선 출범으로 직원 1명에게 부과되는 화물의 양이 늘어나는 등 근로형태가 바뀌었으나, 급여 가치는 20여년전 소형선 승선 인원에 비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정된 기준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등 근무시간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MSC가 국내에서 2만4000TEU 등 대형 컨테이너선 선원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등 항해사 기준 급여 차이가 2.5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선원에 대한 가치평가가 높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머스크의 경우 인건비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9%인 것과 달리 HMM은 1.6% 수준이라는 점에서 25%를 높인다고 해도 1%포인트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업황 부진으로 임금을 동결했던 과거와 달리 HMM이 1분기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은 노측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다고 해도 가중되는 비용은 1200억원 상당으로,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올 초 해원노조와 중노위에 출석해 임금인상 조정안에 서명한 바 있고, 채권단의 관리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측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시 조정안에는 △임금 2.8% 인상(2020년 1월1일부로 소급 적용) △코로나19 극복위로금 100만원 지급 △임금 총액 1% 이내 범위에서 해상수당 신설(2021년 1월1일부터 적용) 등이 담겼다.

산업은행이 임금협상을 노사간 문제로 보고 있으나, HMM에 투입된 3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회수를 바라고 있는 것도 급격한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선사에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것도 거론된다. 해운사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자들도 과징금 납부를 위한 자산매각 및 이에 따른 수출물류 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다음달 전체회의를 통해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업황은 코로나19로 묶였던 해상 물동량이 풀리면서 회복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지금도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이 미주노선 등에 임시선박을 연달아 투입하는 상황에서 HMM 파업이라는 '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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