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대부업체 대출금지 내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부업자에 대해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대출 취급을 제한해왔으나, 우수 대부업체에게는 은행권 대출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13개 은행은 8~9월 중 내부 개정을 거쳐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을 완화할 방침이며,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말 쯤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계업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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