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에쎄·레종·더원·보헴·디스 등 국산 담배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KT&G의 ‘갑질’ 행위가 적발됐다.
우리나라 담배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제품을 못 팔게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 KT&G, 에쎄 프리미엄 제품 |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 맺고 60~75% 채우도록 해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KT&G는 경쟁사 제품이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편의점 가맹본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와 계약을 맺고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 60∼75% 이상을 채우도록 하고 외국산 제품을 양옆으로 밀어냈다.
또한 국산 담배만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에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싸게 공급했다.
국산 담배만 팔면 3%, 외국산 담배도 팔지만 국산 담배만 광고하면 1% 할인을 해주는 식이다.
특히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 250∼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는 경쟁사 활동을 제한해 2010년 50%대로 떨어지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6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KT&G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