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오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고 t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바이오차를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사업 대상에 신규 등록, 이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일 농가를 우선해서 추가 모집한다.
이 저탄소 농업기술은 식물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 바이오차가 탄소를 토양에 고정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오는 것을 억제한다.
신청은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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