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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모자·싸이 인형, 초상권 패소…연예인 과민반응?

2015-02-18 09:28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수지, 싸이, 씨엘, 지드래곤 등 퍼블리시티권 소송서 패소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수지모자', 싸이를 본 따 만든 일명 '싸이 인형'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달아 퍼블리시티권 재판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최근 YG 엔터테인먼트가 "싸이, 지드래곤, 씨엘 등 소속 가수의 이름과 사진 등이 무단 도용된 상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돼 소속 가수들의 초상권과 성명권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라며 제조 판매업체인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수지 싸이/사진=수지 SNS, YG 제공

이유는 싸이를 흉내 내는 인형이 싸이의 외형과 닮지 않아서다.

앞서 지난 15일 JYP가 미쓰에이의 멤버 배수지의 이름을 딴 '수지모자'를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YG엔터까지 패소했다.

재판부가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와 엇갈리는 판결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민효린이 지난 2013년 7월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으며, 배우 김선아 역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당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지와 싸이 패소에 네티즌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들의 패소가 당연하다며 "그냥 알기 쉽게 이름 붙인 것 같은데 과민반응 한 듯", "연예인 이름 붙는 패션 아이템이 한둘이 아닌데 소송까지는 너무했네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면 패소 사유가 부당하다는 네티즌들은 "스타들의 권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수지, 수지모자 때문에 억울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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