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며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8.17./사진=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무엇이 급해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면서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언론 신뢰가 떨어진 게 과연 현업 언론인만의 책임인가. 정치권에서는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나온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