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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 되레 골목상권 죽인다

2015-02-18 13:01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소비자, 중소상인의 변화를 촉구한다

   
▲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유통관련 규제들은 상인들끼리의 상생이 아니라 국민, 소비자와의 상생이어야 한다. 골목의 주인은 상인이 아니라 소비자이다. 이에 관해 필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유통규제를 논하기에 앞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유통의 존재이유다. 유통이란 생산자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상품들이 전달되는 과정이다. 소비자가 지금과 같은 상품을 쓰지 않았다면 그 물건을 취급하는 유통업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리는 상인들은 소비자에게 감사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해 상인이 존재하는 것이지 상인을 위해 소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골목상인이든 대형마트 상인이든 상인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의 발길을 억지로 골목에 묶여두려는 것은 본(本)과 말(末)이 뒤바뀐 것이다.

2. 유통 규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글자 그래도 유통산업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유통산업의 발전이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더 좋은 상태로 그리고 더 낮은 가격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면 유통단계는 더 짧아져야 하고 유통의 규모는 더 커져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정확히 그 반대를 지향하고 있다. 중소상인들, 골목상인들을 낙후된 상태에서 연명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낙후유통산업‘연명’법인 셈이다. 국회의원과 담당 공무원들은 이제 본과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 유통마진을 줄이고 유통단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법으로 만들어주길 촉구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각종 관련 법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중소상인들의 불만과 일반 국민들의 온정적 여론 때문이다. 그들의 불만과 온정적 태도를 충분히 이해한다. 특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다움의 중요한 표시이다. 그러나 그 측은지심을 실천할 때에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 컨슈머워치는 2014년 12월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규태 기자 

3.1.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정말 안타깝지만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골목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들 자신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바뀌고 또 그것을 보다 더 잘 충족시켜주는 유통채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예전의 행동방식과 판매방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값싸게 더 편하게 쇼핑하고 싶어한다. 쇼핑과 더불어 가족 나들이를 하고 싶어 한다. 그 취향을 충족시켜준 유통채널은 번창했고 그렇지 못한 유통채널은 손님을 잃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 위기를 맞아 중소상인들도 당연히 변했어야 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강점을 개발하여 골목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유통채널을 규제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최영홍 교수의 표현대로 골목의 주인은 골목 상인이 아니라 골목의 소비자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꼭 다른 유통채널을 묶어두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시적이어야 하고 또 소비자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저는 중소상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간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3년만 말미를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낮은 가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3년 동안만 대형마트에 가지 마시고 저희들의 가게를 찾아 주십시오. 3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소비자님들께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청을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도면 마트 규제를 하더라도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치열하게 변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가게는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물의 위생을 잘 챙기며,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동네 손님들에게 친절한 태도도 갖춰야 한다. 동네 주민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만의 매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발전하는 세상을 묶어두려는 것은 부도덕하다.

4. 중소상인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지는 대중과 정치인은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골목상인과 재래시장이 쇠퇴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대중인 소비자들이 골목가게와 재래시장에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대중이 골목가게와 재래시장에서 계속 쇼핑을 한다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쇠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마트 탓만 하면서 자신의 취향은 고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 2014년 3월 유통업체 대표들이 울산지법 앞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의 무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골목상권을 돕고 싶은 사람, 재래시장을 살리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스스로 마트에서 발을 끊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쇼핑을 하라. 골목 상권 보호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굳이 골목상권 보호를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들과 공무원들과 기자들은 자기 가족들과 의원사무실 직원들부터 마트와 인터넷 쇼핑을 끊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조달하라. 그 수요만으로도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번창할 것이다. 입으로는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면서 발로는 자기 편하자고 대형마트를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란이 빚어졌다. 이제 위선을 중단하라. 말을 했으면 당신부터 말한 대로 행동하라.

둘째 마트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골목 상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마트처럼 변화하라고 촉구하라. 1981년 필자가 처음 연구소에 취업했을 때 옆 팀에서 하고 있던 과제가 재래시장 현대화 정책이었다. 그 결론은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상인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었다. 그 이후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변화를 위해 막대한 정책자금과 노력이 투입되었지만 거의 변한 것이 없다. 상인들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변하길 원한다면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동네슈퍼 상인들에게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상인들 자신의 태도 변화 없이는 어떤 정책도 효험이 없음은 이미 지난 30여 년 간 유통정책의 역사가 바로 증거이다.

중소상인 골목 상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모순이고 위선 투성이다. 실제로는 낙후된 상인들의 연명을 위한 도구인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 모순과 위선의 증거이다. 이제 그 위선을 끝내자. 골목 상권의 재래시장의 발전은 골목상인과 재래시장 상인의 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제 소비자들, 대중이 나서서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자.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이 글은 컨슈머워치는 주최한 '유통규제법의 한계와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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