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던 15층 이상 층고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소셜믹스 등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상 층고 제한에 대한 완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당장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층고 제한이 완화되면 한강변에도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40 서울플랜'에도 층고 완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앞서 2013년 시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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