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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시세조종' 신고자, 포상금 3780만원 수령

2021-08-23 11:13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집중신고기간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에 기여한 신고인 4명에게 포상금 총 4113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거래소 측이 밝힌 사례들을 보면 우선 A씨는 상장법인이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해 포상금 3780만원을 수령했다. 

신고 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종전 개인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으로, 2014년 3월 불공정거래 신고 사례였다.

A씨 외 3명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신고로 83만원∼167만원씩의 소액 포상을 받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작년 10월 19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는 총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 증가했다. 사례를 보면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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