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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7일부터 준·비조합원 신규 전세자금·주담대 중단

2021-08-24 11:4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 농·축협이 비·준조합원에 제공하는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오는 27일부터 중단된다.

사진=농협금융그룹 제공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신용대출은 이번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협중앙회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11월 혹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조합원, 비조합원, 준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농협의 계획안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농협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정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의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대출거래 기준으로 농협의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준조합원도 주거래고객으로 보고 있어 준조합원도 대출 중단 대상으로 포함할 지를 두고 내부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예외로 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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