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본격 가동됐다고 26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10MW급 한국형 해상풍력 부유체 고유 모델./사진=현대중공업그룹
산업부에 따르면,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다.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청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라며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